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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오늘의 일들 : 문틈 사이 들어온 철사 올가미 / 식약처, 콜대원 어린이 해열제 제조·판매 중지 조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5.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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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틈 사이 들어온 철사 올가미

한 남성이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문을 따려다 때마침 안에 있던 거주자에게 걸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을 쓴 여성 A씨는 “오후 4시에 있었던 일이다. 나 지금 손 떨린다. 일단 경찰 불렀는데 (밖에 있던) 사람은 갔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영상을 보면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철사가 A씨 현관문 틈새로 들어와 문고리에 걸리고, 아래로 잡아당겨진다. 철사와 문고리가 마찰하면서 철컹철컹 소리가 나기도 한다. 올가미가 빠지자 다시 문고리에 걸기 위해 철사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왔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받은 거 하나도 없다. 부동산이면 ‘전화하셨어야죠’라고 말하니 (남성이) ‘벨을 눌렀다’며 어쩌고 하길래 바로 경찰에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데 나랑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지금 없다. 진술서 쓰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자신 집으로 공동현관을 호출했길래 이상해서 안 열어줬다’라고 말하더라.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출동한 경찰은 철사를 증거물로 가져갔으며, 과학수사대도 출동해 현관문에 남아있을 지문 등의 DNA를 채취해 갔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이 말하길) 사건은 강력팀에 접수될 예정이며, 폐쇄회로영상(CCTV) 보고 인상착의도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찰들도 이 영상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들 조심해라.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저런 거(철사 올가미)로 허접하게 문이 열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신고하면 바로 응급출동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집에 잠금장치를 더 설치하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일부 누리꾼이 문틈 사이로 철사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박하자 다른 누리꾼이 “같은 도어락 쓰는데 가느다란 철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다. 고무로 막혀있는데 누르니까 틈이 나온다”고 대신 설명하기도 했다.

한 줄 요약 : 한 남성이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문을 따려다 때마침 안에 있던 거주자 여성에게 걸렸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



2. 식약처, 콜대원 어린이 해열제 제조·판매 중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투명한 시럽과 흰색 가루 성분이 상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원제약이 같은 방법으로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도 같은 조처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가루와 액체가 상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액상 시럽제와 현탁제(고체가 섞인 물약) 생산·수입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파인큐아세트펜시럽 2개 제품에서만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이들 제품 제조공정이나 품질관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체가 섞인 물약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는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복용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분이 잘 섞여있지 않은 제품을 복용할 경우, 정해진 복용량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품 개선을 확인할 때까지 두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열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 같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해당 제품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약사 대표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 줄 요약 : 식약처는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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