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3.06.12.오늘의 일들 : '부산 돌려차기' 남성 징역 20년 / 20대 여성 원룸서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6. 12. 21:56

본문

반응형

1. '부산 돌려차기'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 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남성의 범헹이 담긴 cctv와 피해자 인터뷰 모습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 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한 줄 요약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2. 20대 여성 뒤따라가 원룸서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

지난달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20대 여성을 뒤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던 B(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B 씨의 지인이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손목에 중상을 입었고, 지인은 급소를 찔려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배달에 쓰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확인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에 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약자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