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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오늘의 일들 :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가능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6.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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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신고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한 줄 요약 : 7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

정부가 전기요금에 포함된 KBS·EBS 방송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하고 있고, kbs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정부·여당 측 위원과 야당 측 위원이 날을 세웠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기 사용료에 병합 징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가 송출한 방송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신료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상인 위원도 “KBS의 방만한 경영과 자구노력 외면 등은 방통위와 감사원에서 매번 지적한 사항이다.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동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현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분리징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사회적 합의 없이 흔든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유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해당 안건은 2대 1로 가결됐다. 이후 김 위원은 퇴장했다. 김 위원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접수 유보를 요청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송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을 TV 수상기로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을 뜻한다.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돼 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수신료 수익이 급감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방통위가 전기요금에 포함된 KBS·EBS 방송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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