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3.08.19.오늘의 일들 :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 '강간살인' 혐의 검토 / 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긴급체포, 2명 부상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8. 19. 22:39

본문

반응형

1.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 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30)로 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 씨가 19일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기도 하다. 앞서 최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라고 말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 줄 요약 :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50대 긴급체포, 2명 얼굴 부상

서울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낮 12시38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가 체포됐다.

A 씨는 열쇠고리로 남성 승객 2명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피해자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한 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1∼2분 지연됐다.

A 씨는 열쇠고리에 붙어있는 납작하고 날카로운 쇠붙이를 이용해 갑자기 난동을 부렸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고 손에 쥐고 있던 열쇠고리를 압수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객차 안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부상을 당했고, 범인은 긴급체포됐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