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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오늘의 일들 : 여중생 밧줄 묶고 졸피뎀 먹여 성추행한 남성 징역 5년 / 택배 주소 정정 문자 눌렀더니 3억 8천여만 원 빼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8. 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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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중생 제자 밧줄 묶고 졸피뎀 먹여 성추행한 40대 강사, 징역 5년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마약류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성추행한 피의자에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 측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6)양과 가학 및 피학(SM) 성향에 관해 대화하다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봤으며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특히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였고 자신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 갖고 있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 줄 요약 : 여중생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마약류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 택배 주소 정정 문자 눌렀더니 3억 8천여만 원 빼가

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 8천만 원대 피해를 봤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A 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 8천300여 만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의심되는 문자의 URL은 누르지 말자.

A 씨는 다음날인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줄 요약 : 자영업자가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으로 3억 8천만 원대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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