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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오늘의 일들 : 여친 6900만원 뜯어 낸 남자 가수, 징역 1년 / 무인점포서 과자 훔치고 업주 폭행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9. 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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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친구 속여 6900만 원 뜯어 낸 40대 남자 가수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 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남자 갓가 여친에 돈을 뜯어 내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B 씨를 가족들에게 인사시켰고, B 씨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시작 후 1년도 채 안 돼 B 씨에게서 6900만 원을 빌려 갔다.

B 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 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 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한 줄 요약 :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무인점포서 과자 훔치고 업주 폭행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강원도 원주시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하기까지 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인점포에서 과자를 훔치고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 씨의 행동은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 데 그칠 수 있었지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로 뒤바뀌었다.

A 씨는 B 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는가 하면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도 각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게 재밌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기각했다.

한 줄 요약 : 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하기까지 한 2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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