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3.10.07.오늘의 일들 : 이틀간 ‘여성 연쇄폭행’ 10대 검거 / 술자리서 성추행한 건보공단 직원 '정직 마땅'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0. 7. 22:28

본문

반응형

1. 이틀간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 연쇄폭행’ 10대 검거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끌고 가는 등 이틀에 걸쳐 3건의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일 오후 9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B양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pc방에서 잡힌  16세 범인

A군은 이같은 범행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9시50분께에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 10대 여성 D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7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A군은 만 16세인 고등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만 14세 미만)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1줄 요약 :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끌고 가는 등 이틀에 걸쳐 3건의 범죄를 저지른 만 16세가 경찰에 붙잡혔다.



2. 술자리서 성추행한 건보공단 직원 '정직 마땅'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의 정직 3개월 징계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A 씨(3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 사무실로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B 씨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B 씨는 가슴 작다고 하면 짜증 내더라'라고 말한 뒤 B 씨의 가슴을 만지고는 '만져보니 별거 없다. 작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같은 해 6월 22일 A 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신고를 접수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7월 25일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전보 조처를 권고하는 내용을 심의·의결을 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 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줄 요약 : 여성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의 정직 3개월 징계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