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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오늘의 일들 : 9개월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 황의조 검찰 송치, ‘불법촬영·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2. 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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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개월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형을 확정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19개월 아

A 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 지 5일 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1줄 요약 :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 황의조 결국 검찰 송치, ‘불법촬영·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축구선수 황의조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 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황 씨 측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 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줄 요약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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