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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4. 오늘의 일들 :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2200만원 더 요구? /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재검토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7. 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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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2200만원 받고도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2200만원 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A씨는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순간 차량 우측에서는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전거 주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불이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A씨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놀라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직접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B씨의 치료비 2247만9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다"며 "그런데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안다.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재검토한다

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48)와 공범 B씨(46)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군(16)을 살해했다.

이날 밤 일을 마치고 귀가한 C씨가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D군을 살해하고, D군의 어머니인 C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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