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던킨 안양공장서 '누런 기름때'가 도넛 반죽으로 '뚝뚝'
던킨 도너츠 안양공장에서 비위생적 환경을 방치한 채 도넛을 만든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 방송사는 내부자의 제보 영상을 보도했다. 폭로 영상 촬영 시점은 올여름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제보자로부터 이 영상을 제공받아 방송사에 제공했다. 폭로 영상에 따르면 밀가루 반죽 바로 위 환기장치에 기름때와 방울이 맺혔으며 불규칙적으로 낙하한 정황이 뚜렷하다. 낙하한 기름때는 반죽한 도넛에 튀겼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와 같은 비위생적 환경은 제조설비를 장시간 청소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약처에 근무했다는 한 변호사는 “기계 설비에 대한 세척을 장시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던킨 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환기장치를 매일 청소한다. 그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소를 안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다. 식약처는 긴급 위생점검에 나섰다.
던킨 도너츠 안양공장은 전체 도넛 생산량의 약 60%를 생산한다. 이 공장은 2018년에도 지자체의 위생 점검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구금 난민신청자 손발 묶고 ‘새우 꺾기’ 고문한 법무부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연 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에게 ‘새우 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새우 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과거 교도소 등에서 자행된 새우 꺾기는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 고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수원지법이 보호소 CCTV를 증거로 보전할 것을 명령해 A 씨 측이 확보한 올 6월 8, 10일 CCTV 영상에 따르면 보호소 측은 6월 10일 하루에만 4시간 24분 동안 새우 꺾기를 시켰다. 독방에 보내질 때 A 씨가 저항하자 한 직원이 A 씨의 목을 조르다가 다른 직원이 이를 말리는 폭력사태도 발생했다.
보호소 직원들은 A 씨에게 헬멧을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아 머리와 헬멧을 고정시키고 케이블타이로 헬멧을 조이기도 했다. CCTV 영상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무언가를 외치는 A 씨의 입모양은 ‘도와주세요(Help)’였다.
구금 중인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한 시간 동안 물을 달라고 호소해도 답이 없어 물건을 부쉈더니 그날 밤 직원들이 나를 두들겨 팬 뒤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었다”며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변호인 측에 “A 씨가 평소 보호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해 시도를 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처를 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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