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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오늘의 일들 :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 불복 항소 / 창동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구속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5.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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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 불복 항소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는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도 지적했다.

유씨는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창동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구속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문을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동역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 흉기를 휘두른 30대여성이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창동역 승장강에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커터칼을 꺼내 60대 남성 B 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지하철 개찰구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이마와 목을 다쳐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고 한다.

애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았지만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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