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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오늘의 일들 : 가수 김태우 구급차 태워 준 기사 실형 / 소방차 2대 막은 ‘주차빌런’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0.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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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수 김태우 구급차 태워 주고 30만원 받은 기사 실형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씨는 국민 아이돌로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오디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1줄 요약 :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30만원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 소방차 2대 막은 ‘주차빌런’

소방차와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은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그런데 종종 일부 차량이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불법주정차로 운행을 막아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방차량 두 대를 가로 막은 SUV 차량의 불법주차가 논란이 됐다.

작성자 A씨는 1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소방서 앞 주차빌런(악당)’이라는 글을 통해 소방서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소방차를 막고 주차한 차량

A씨는 “오전에 운동하러 갔다가 불법주차 차량을 목격했다”며 “소방차 사이렌은 안 켜신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보다”라고 설명했다.

차량은 소방차 두 대를 가로막은 형태로 주차돼 있었다. 바닥에는 노란색 큰 글씨로 ‘주정차 금지’라고 써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화재나 기타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제처분에는 차량 견인 조치를 비롯해 대상물에 대한 파괴‧손괴도 포함된다. 만약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을 때는 강제 견인조치를 하거나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도 있다. 

A씨는 “차주는 인근 병원 어딘가에서 나와 차를 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차 밀리는 상황 구경할 줄 알았는데 차주가 운이 좋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 차주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여럿 죽인 살인자나 다름 없다”, “소방차 출동이라도 떨어졌으면 어쩔 뻔”,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비판 의견이 달렸다.

한편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 50대 남성 B씨는 2022년 8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복통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차를 약 8분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며 떼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알코올치료강의수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줄 요약 : 소방차량 두 대를 가로 막은 SUV 차량의 불법주차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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