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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오늘의 일들 : 박스만 걸친 알몸 여성 압구정 활보 / 고속버스 좌석 눕힌 민폐 여성 승객 적반하장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0. 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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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스만 걸친 알몸 여성 압구정 활보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XX(상체 신체주요 부위)을 만지게 해 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나"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이벤트(행사)를 벌인 이른바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졌다.

박스만 입고 돌아다닌 일명 박스녀

그녀는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며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이 가슴을 만지는 퍼포먼스에 대해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1줄 요약 :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어 논란이다.



2. 고속버스 좌석 눕힌 민폐 여성 승객 적반하장

고속버스 좌석을 젖히는 기능을 두고 여성 승객과 버스 기사, 다른 승객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화제다.

16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이 동영상은 조회수 18만 회를 기록 중이다.

영상에는 버스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있는 여성 승객 A 씨가 버스 기사, 다른 승객들과의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좌석을 최대한 젖혀 편안한 듯 앉아 있었고 뒷좌석 남성은 좁은 공간 탓에 다리 한쪽을 통로 쪽으로 빼고 앉았다.

고속버스 민폐녀

이를 본 버스 기사는 "뒤에 손님이 불편해하시고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니 조금만 의자를 올려 달라"며 정중한 어투로 말했다.

반면 A 씨는 "뒷사람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할 수는 없다"며 "이만큼 숙이라고 (의자를)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했다.

버스 기사는 "그러니 양해를 구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라며 "제가 그걸 꼭 들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버스 기사는 "(뒷자리) 어르신이 불편하시니 완전히 의자를 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득했고 A 씨는 등받이를 조금 올렸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승객이 "이게 침대냐? 안방이냐?"라고 했다. A 씨는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라"며 "너나 잘해"라고 맞받아쳤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자 결국 버스 기사는 A 씨의 뒷자리 남성에게 다른 좌석을 안내했다.

1줄 요약 : 고속 버스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있는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 다른 승객들과의 언쟁을 벌이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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