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또래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김 씨는 사건 직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펜싱 전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JTBC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20대 A코치가 여중생 1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1명을 6개월 넘게 강제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A코치는 지난 7월 숨진 채 별견돼 수사가 종결됐다.
JTBC는 펜싱 아카데미의 공동대표인 남현희와 전청조가 7월 초 경찰 신고 이전부터 A코치의 만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남현희가 학부모들에게 "학생이 와도 제가 단둘이 한 두 번 정도만 얘기를 나눴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학생이 A코치가 만졌다고 했다. 근데 저는 학생한테 들은 얘기고, 뭐 정보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A코치 성폭력 의혹을 두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나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발언이었다.
이를 근거로 JTBC는 남현희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 신고가 될 때까지 또다른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피해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청조는 학부모 7명 앞에서 계속해서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가해 의혹도 영상에 담겨있었다. 전청조는 지난 7월 3일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A코치가 학생과 뽀뽀하고 껴안은 건 사실이다"며 피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던 학부모들 앞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남현희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과 2011년 결혼한 뒤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벌 3세 재벌 혼외자의 자녀인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밝혔다.
그러나 전청조 직업, 출신, 성별, 사기 행각 등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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