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 일부 식당의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에 대해 “축산 분야에 대한 지도 강화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 음식점에 대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축산분야에 대한 지도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민간 사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식문화 자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비계 삼겹살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주도에서 1년 살이를 하고 있다고 밝힌 글 작성자는 “98% 이상이 비계인 15만원 짜리 삼겹살을 먹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당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는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받고 직원에 항의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식당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자주 방문한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흑돼지 판매점이다.
게시글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황과 이유, 사실 관계를 떠나 비계 비율이 많은 고기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흑돼지 저도 비계 테러 당했어요’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불판 위 비계가 많은 돼지고기 사진을 올린 뒤 “이 정도 비계는 돈 주고 사 먹기 좀 너무하다. 처음에는 장어인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함께 첨부된 영수증에는 ‘흑오겹+생갈비’ 1100g에 11만원이라고 찍혀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담은 ‘돼지고기 품질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에 배포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IC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한 스파크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제네시스도 전도됐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