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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오늘의 일들 : 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에 비판 이어져 /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5.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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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에 비판 이어져

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입었던 검은 가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A씨의 모습을 보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찼을 것으로 보이는 손목 등 상체가 미용실에서나 볼 법한 검은 가운으로 가려져 있다.

검은가운을 입은 살인 피의자

해당 검은 가운은 피의자의 수갑, 포승즐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연제경찰서가 업체에 의뢰해 자체 제작한 수갑 가리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시각적인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투나 수건 등을 활용해 손목을 가려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포승에 묶인 피의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권고한 바 있다.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수갑·포승 가리개를 자체 제작했고, A 씨 호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연제서뿐만 아니라 전국 관서에서도 수갑·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호송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것"이고 "제품을 좀 더 보완해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피의자의 인격권은 말도 안 된다. 살인자는 그런 사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범죄자 인권 보호한다고 별짓을 다한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챙겨주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그는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으며,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줄 요약 : 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연제 경찰서에서 제작해 입었던 검은 가운에 논란이 일고 있다.



2.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 안건·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라고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세청과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할 예정”이라고 했다.

1줄 요약 :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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