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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오늘의 일들 : 정부의 황당한 해외 직구 규제 / 필라이트 124만캔 회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5. 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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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황당한 해외 직구 규제

이 달 초 실시된 관세청의 분석 결과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에서 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직접구매(직구)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명분은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해외 플랫폼에 위협받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 한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제품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인데 이 중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품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는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이냐?”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내보다 60~70%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이 옷이나 신발, 유모차, 카시트 등을 구매할 때 해외 직구를 이용해 오던 부모들의 분노가 커진 것이다. 또 "유럽 또는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받았던 건데"라며 KC 인증이라면 무조건 괜찮은 건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 뿐 아니라 성인 소비층도 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프라모델(조립식 플라스틱 모형)도 규제 대상이 될 공산이 커져 키덜트족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사이에선 규제 시작 전에 사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를 양의 머리로 걸었지만 실제로 직구 통계는 2022년 기준으로 △건강식품(16.3%) △가전제품(13%) △의류(11.9%) △기타 식품(10%) △신발류(5.9%) △화장품·향수(4.9%) △완구·인형(4.4%) △핸드백·가방(3.4%)과 같은 순서인데, 가전·전자제품 수입 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줄 것 같다"며 "정작 완구나 인형은 4.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이번 해외 직구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졸속으로 이루어진데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들은 이번 규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은 해외 직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 물품만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본래 정책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줄 요약 : 정부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원천 차단하고,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 필라이트 124만캔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 ’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회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25일, 4월 3일·17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응고물이 생성됐다고 판단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이다. 하지만 응고물이 생성되는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필라이트 124만캔이 회수된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필라이트 플래시를 회수하면서 하이트진로는 수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를 소홀히 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반면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 중 혼입 됐을 개연성이 적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주의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제시했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2013년에도 참이슬 소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시나 이번이나 제조 과정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1줄 요약 :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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