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대한 엽기적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A 씨는 양 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씨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 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오히려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했고,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며 역시 기각했다.
양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자금 92억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는 가운데,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씨의 구속 기간은 6월 19일까지 열흘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김 씨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함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 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교도소 내 호화식단, 과거 학교폭력 의혹, 풀옵션 독방, 술자리 동석 연예인 공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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