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당한 억울한 일을 널리 알리고,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아버지 B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쯤 50대 남성 C 씨를 태웠다. 보통 혼자 타는 손님들은 뒷좌석에 앉지만 C 씨는 조수석에 앉으며 반말로 "흥해로 가자"라고 했고, 이때부터 B 씨는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오후 7시50분쯤 목적지에 도착하자 C 씨는 갑자기 "너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B 씨는 "그런 적 없다"라고 답하며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C 씨는 좌석을 뒤로 젖힌 뒤 눈을 감아버렸다.
C 씨가 계속해서 요금을 내지 않자 B 씨는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C 씨는 기어봉 쪽에 있는 돈 가방에 손을 댔고, B 씨는 운전하면서 이를 제지했다. C 씨는 돈 가방을 운전석으로 던지며 택시 운행을 방해했다.
폭행은 오후 8시1분쯤부터 시작됐다. C 씨는 운전 중인 B 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가격했다. 주머니에서 차 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손에 쥐고 B 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B 씨는 폭행당하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날아오는 C 씨의 주먹을 막았다. 결국 B 씨는 아무도 없는 길가에 택시를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얼굴은 피범벅이 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도 손가락을 다쳤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는 C 씨를 폭행한 적 없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는 이마와 눈 옆, 눈 밑, 콧등 피부가 찢어졌고 코뼈도 부러졌다"라고 토로했다. 피부 봉합 수술을 받은 B 씨는 코뼈 수술도 앞두고 있다.
승객 C씨는 "일방적으로 내가 (때린 건 아니다)"라며 B 씨가 목적지를 제대로 가지 않아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 못 찾아서 폭행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도 되냐"며 "C 씨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 더 이상 택시 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B씨와 C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자 간 갈등이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1명이 숨지는 칼부림 사건으로 번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김 모(58)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A 씨 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량의 피를 흘려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 1명도 심하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해 가까운 경찰서로 압송했다.
김 씨와 A 씨 등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은 김씨가 기존에 터를 잡은 보도방 운영자 무리에 속했고, A 씨 등은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집단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 씨 등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도심 번화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초동 대응하면서 행인들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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