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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오늘의 일들 :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20년 구형 / 5번째 음주운전 걸리자 소주 ‘원샷’… 또 집행유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7.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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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20년 구형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따르면 19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요청했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발생했다. 이날 부모와 함께 대구 동생부부 집을 방문한 A씨는 아파트 24층에서 11개월짜리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병력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퇴원 뒤 가족들이 조카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B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졌다. 범행 당일 흉기까지 준비한 그는 주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 “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 “고 말했다.

검찰은 "어린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1줄 요약 :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 5번째 음주운전 걸리자 소주 ‘원샷’… 또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이전 시간대의 수치를 역산하는 기법이다. 1심은 이렇게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었다는 점을 포착해 음주량을 다시 계산했다. 이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줄 요약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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