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라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 씨), 280시간(B 씨)으로 늘렸다.
두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바 있다.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했다.
다만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잉경호 논란을 부른 배우 변우석 씨의 사설경호업체를 고소했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이날 변씨의 경호를 맡았던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제출했다.
다만 공사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사설 경비업체 소속 직원들을 파악하긴 했으나, 이들이 업무방해·폭행·강요 혐의를 받는지는 경찰 측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변 씨는 지난 12일 오전 홍콩 방문 일정을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를 이용해 랜드사이드로 들어간 후 면세구역에 있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에 도착했다. 당시 2번 게이트에는 변 씨를 보기 위한 팬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렸다.
문제는 변 씨가 2번 게이트로 들어간 뒤 사설경호업체 직원들이 약 10분간 이 게이트를 폐쇄했다는 점이다. 이 게이트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경호업체가 폐쇄하면서 과잉경호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경호업체 직원들은 대한항공 라운지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은 후 라운지에 입장하는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고 일반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변 씨의 주변에 배치된 사설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는데, 경찰은 이들 가운데 폐쇄회로(CC) TV로 특정한 3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 이 사설업체 현장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내사자를 빠른 시일 내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며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입건자는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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