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4.07.31.오늘의 일들 : 아내 살해 후 보험금 노린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7. 31. 20:51

본문

728x90

1. 아내 살해 후 보험금 노린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오른쪽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B 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고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B 씨가 사망했다고 오인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B 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사망한 B 씨를 발견한 후 자신의 명예실추와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염려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려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1줄 요약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노린 육군 부사관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사법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 45기인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91년 소위로 임관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채 상병의 유족은 경북경찰창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다. 이와는 별개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현재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은 바 있다.

군인사법 7조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군본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1줄 요약 :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