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여성에 ‘사커킥’을 날리고 마구 폭행한 40대 전직 축구선수에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물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뒤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향해 사커킥을 날리고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세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세 차례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불출석하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당시 검찰은 권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권씨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체 측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A씨 유족과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전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유족과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오후 1시40분부터 에어컨이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했다. 오후 4시40분쯤 이상징후를 보였고 건물 밖에 있는 화단 쪽에 쓰러졌다.
이들은 오후 5시9분쯤 업체 측이 A씨가 화단에 쓰러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 보내면서 "데려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후 5시10분쯤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오후 5시30분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가 도착했을 때 A씨는 고온으로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 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다.
유족 측은 "쓰러진 피해자를 햇볕에 1시간 가까이 방치하는 등 사측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입사한지 고작 이틀 만에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업체는 기저질환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나 생수 등 음료 보냉장비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인재"라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일하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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