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3시 30분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공수처 외에 다른 기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출금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BS 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2시간 전에 미리 알고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부들을 방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민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박 사장과 최 국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원들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판단된다”며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해당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수사 등 조속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 “대통령의 (계엄)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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