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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오늘의 일들 : 윤 대통령, 29분 4차 담화 발표 /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12.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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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29분 녹화본 4차 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발표한 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청사를 포함한 외부 출입은 극도로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닷새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담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약 29분간 7천여 자 분량의 긴 담화에서 시종일관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 곧 다가올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앞두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설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 등 자극적 언어를 연거푸 사용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빚어진 사회 혼란에 대해서는 담화 말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뜨거운 충정을 믿어달라"며 담화를 마쳤다.

윤 대통령의 앞선 3차례 담화는 기자실과 같은 층에 있는 브리핑룸에서 진행했다. 이와 달리 이날 담화는 다른 층에 있는 접견실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언론에 몇 분 전 임박해서야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뒤 기자들에게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나와 담화를 녹화하고 관저로 복귀했다.

지난 7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던 윤 대통령 동선이 취재진에 포착된 것은 이날 오전이었다.

윤 대통령 차량은 오전 8시 16분께 경호 차량을 대동한 채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36분 후인 8시 57분께 다시 청사에서 나와 관저로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행적에 대한 취재진 문의에 확인하지 않다가, 9시 25분께 '대통령 담화 영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방송사들에 안내하며 4차 담화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전체 출입기자단에 9시 42분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공식 자료를 제공했다. 주요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는 9시 42분께 시작해 10시 11분께 종료했다.

대통령실 공식 유튜브인 '윤석열' 채널은 담화가 다 끝난 뒤 영상을 게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온라인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격한 반응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윤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담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29분 가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격한 분노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2.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 걸린 경우도 있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1줄 요약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박탈되었고, 5년간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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