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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오늘의 일들 :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 /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12.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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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1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2.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오후 6시 15분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 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16일에 배정할 계획이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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