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4.12.15.오늘의 일들 : ‘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 여친 카페로 차량 돌진 후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12. 15. 20:55

본문

320x100

1. ‘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서 판결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강아지만 안고 있었던 안예송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였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 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 씨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1줄 요약 :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를 낸 DJ예송(안예송)에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 여친 카페로 차량 돌진 후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가게에 차량으로 돌진한 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지역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당일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

A 씨는 범행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안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1줄 요약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가게에 차량 돌진한 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28x90
320x100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