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서 판결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였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 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 씨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가게에 차량으로 돌진한 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지역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당일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
A 씨는 범행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안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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