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여교사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온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여교사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그러나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A씨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수술을 마친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54)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원 의무를 늦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자가호흡이 손실되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전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1심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2개월을 확정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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