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에서 휴직 중이던 교사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그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이후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 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 상한선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사건 직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씨차 씨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차 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페달과 일치하는 점, 주차장 출구 방향 진행 중 ‘일단정지’ 표시에도 가속한 점 등을 확인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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