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대상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개별 고객과의 약정 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닌, 개별 고객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법상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7일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검토 현황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심 복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입장은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에 대해 취해왔던 모호한 태도에서 한층 더 선명해진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최고경영자(CEO)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사회에 책임을 돌렸다. 임봉호 MNO사업부장도 지난 5일 일일 브리핑에서 “회사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며 사실상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SK텔레콤은 해킹·유심 복제 등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약정 기간별 잔여 고객 수가 몇 명인지, 약정 고객 1인당 잔여 위약금 액수가 얼마인지 등 자료도 ‘영업비밀 문서’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문제를 민사 분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위약금 전면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수록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에 따르면 현행법상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이동통신 업계 역사상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이 전면 면제된 사례도 전무하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은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추가해야 한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위약금 전면 면제를 강행할 경우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피해 금액 자체보다도 후속적인 고객 이탈에 따른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이 면제되면 본래는 번호이동 의사가 없던 고객도 다른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고 ‘뱅크런’처럼 휩쓸려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연쇄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통신사들의 공격적 마케팅까지 더해지면 SK텔레콤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전화 계약이 인터넷·유선전화·IPTV 등과 함께 결합된 채 장기간 유지되는 한국 통신 시장 특성상 SK텔레콤 고객이 대거 빠져나가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등으로 여파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임에 성공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유 사장 입장에서도 위약금 면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통상 신규 휴대전화 약정이 2년, TV·인터넷 약정이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면제했을 경우 유 사장은 이에 따른 실적 부진 여파를 임기 내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대신 보안 강화와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약속하며 성난 여론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유심 교체·해외 로밍 고객용 유심보호서비스 2.0 등 지원 계획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개개인이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디지털 정보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늘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 측은 올해 1월 미국 뉴저지에서 김새론이 제보자(지인)와 만나 나눈 대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보자는 김새론과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때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성관계 여부를 묻자, 김새론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당했다고 해야 하나. 이거 아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한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부 변호사는 “김새론은 당시 김수현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나이로 여겨진다”며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며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과 김새론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 사진 등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던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1년간 교제했다고 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기사화하실 때 당사에 사실 확인을 하여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 재생산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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