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발생한 폭파 협박 사건의 피의자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유사 모방 범죄까지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지난 8월 5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폭파 협박 글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들을 긴급 대피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업이 약 2시간 30분 동안 멈추며 손실 규모는 5억~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 글을 올린 인물은 제주에 거주 중인 중학교 1학년 A 군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남겼고, 경찰은 이를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해당 글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무렵,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이 게시되는 등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추가 게시자는 경남 하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며, 다행히도 두 사건 모두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세계 측은 “거짓 정보로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한 보호처분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신세계가 A 군과 가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모가 직접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배상 액수는 제한될 수 있다. 대기업과 미성년자 간의 법적 공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신세계 측의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미성숙한 호기심이나 자극적인 반응을 유도하려는 행위가 현실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교육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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