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가입 사실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69세 운전자 차모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한 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차 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금고 7년 6개월에서 금고 5년으로 줄었다. 1심은 사망과 상해, 교통사고 등을 각각 다른 죄(실체적 경합)로 보고 형을 합산했지만, 2심은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해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차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일부 유족이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 유족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규모와 결과의 심각성, 범행 부인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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