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최대 열흘 연휴가 가능해지며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개천절(3일), 추석 연휴(6~8일), 한글날(9일)과 이어져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형성된다. 이 같은 가능성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정부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 요청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내수 소비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에도 설 연휴와 겹쳐 최대 6일간의 연휴가 가능했으나, 해외여행객 수가 29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며 기대와 달리 내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긴 연휴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지난 1월 임시공휴일 당시 조업일수는 20일로 줄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같은 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단순히 국민 휴식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돌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불과 13일 전인 같은 달 14일에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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