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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오늘의 일들 :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허가제로 전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8.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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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허가제로 전환…2년 실거주 의무 부과

  • 정부, 서울·경기·인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성 거래 사전 차단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앞으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첫 사례다. 기존에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있었지만, 이는 국경도서나 안보 목적에 한정돼 있었다.

허가 대상과 범위
외국 개인과 법인, 정부가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제외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허가구역 내 주택이 없는 토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실거주 의무와 위반 시 조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거래 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시·군·구청장은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등을 통해 해외 자금 반입과 관련된 불법 거래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해외자금 출처 심사 강화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출처, 이용 금융기관, 체류 자격(비자 유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해외 자금 출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최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사례가 많아, 원천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양식을 강화한 것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 현황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296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26%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2%, 인천 20%, 서울 18%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9%, 다세대주택이 33%를 차지한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 거래는 작년에 295건에 달하며, 고가 주택 거래나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도 다수 발견됐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국토부는 이번 허가제 도입이 외국인 투기 수요 차단과 국민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차관은 “외국인의 거래 대부분은 9억 원 이하이지만, 12억~20억 원 이상 주택 매입도 일부 있으며, 100억 원대 고가 주택 거래 사례도 있어 자금 출처를 분석해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거래 감소로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내국인 주거 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1줄 요약 : 정부가 서울·경기·인천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 시 사전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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