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 먹은 보안직원 기소…항소심 쟁점은 ‘관행 여부’, 사회는 각박한 현실에 비판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전국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번지면서, 법적 쟁점과 함께 직장 내 갈등, 사회적 가치관이 얽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사건의 발단: 새벽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보안업무 직원 A씨(41)는 순찰 도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었다. 회사 측은 CCTV로 이 장면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 1심의 판단: 유죄와 벌금 5만원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열어 간식을 꺼낸 것은 무단 절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 항소심 쟁점: ‘관행’ 인정 여부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사무실 냉장고 이용이 과연 ‘관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의 동료 수십 명은 “우리도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간식을 자유롭게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물류회사 직원, 보안요원, 탁송 기사 등 다수가 냉장고 간식을 공유해 왔다”고 반박했다.
■ 법정의 분위기: 판사마저 “각박하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새로운 증인 두 명의 채택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세상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해 현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과연 재판까지 갈 사안인가’라는 의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 법적 쟁점: ‘묵시적 승낙’ 인정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부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대법원도 과거 동거인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냉장고 간식 이용이 관행이었다는 증언이 확보되면,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 사회적 반향: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은 싸늘했다. “재판까지 갈 일이냐”, “내가 5만 원 내줄 테니 재판 끝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A씨가 지금까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제의 간식값의 무려 만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절도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권력관계, 노조 활동과 갈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 향후 전망: 2심 결과가 사회적 기준 될까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관행 여부가 입증된다면, A씨의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관행, 사회적 합리성, 그리고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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