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 법원 “자수 감경 사유 없다”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수 감경을 적용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형량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씨 역시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본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범 두 명도 동일한 형량
문태일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며, 원심은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 성폭행
검찰에 따르면 문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공범 2명과 함께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후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심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이용”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공범 두 명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모든 죄 인정,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최후진술에서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문태일은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공범들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SM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문태일은 2016년 보이그룹 NCT로 데뷔해 유닛 NCT U, NCT 127 멤버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SM엔터테인먼트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아이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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