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전용구역 여유 있어도 일반 주차면 이용 금지 공지…법적 근거 논란에 주민·누리꾼 반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모든 경차를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법적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과 다수 누리꾼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 논란의 시작: “경차는 일반 주차면 주차 금지” 공지문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촉발됐다. 게시물에는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고 적힌 공지문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공지문에는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모든 경차를 단속한다”, “게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 **“위반 시 강력 접착식 스티커 부착”**이라는 조치가 담겨 있었다. 해당 안내문은 지난 7월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리사무소 입장: “경차 전용구역 비었는데 일반 구역 주차 민원 발생”
관리사무소 측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단지 지하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경차가 일반 차량 전용 면에 주차해 일반 주차면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차 소유자들은 일반 차량 주차면 이용을 금지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 법적 근거 논란: “경차의 일반 주차면 이용 제한 불가”
공지문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신을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이용을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단지 내 관리 규약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경차 전용구역이 층 전체를 차지하는 등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면 일반 면 이용 금지는 말이 안 된다”며 규정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 주민 불편과 논란 확산
일부 경차 소유 주민들은 “경차 전용구역이 항상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거주 동과 먼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강력 접착식 스티커 부착 조치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법적 권한 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느냐”, “경차 소유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향후 대응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민원 증가로 인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논란이 이어지면서 조치 철회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규약 개정 또는 공식 질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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