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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오늘의 일들 :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여객기서 난동…승무원 피 흘릴 정도로 폭행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11.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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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여객기서 난동…승무원 피 흘릴 정도로 폭행

📍승객 간 다툼 말리던 사무장 폭행…항공보안법 적용 가능성에 ‘중대 위법’ 논란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LJ073편 기내에서 한 승객이 다른 승객과의 말다툼을 말리던 사무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무장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 승객은 별도 좌석에 격리된 뒤 세부 도착 직후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사는 ‘항공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말다툼 중 난동…사무장 피 흘릴 정도로 폭행
17일 오후 운항된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승무원의 제지를 거부하고 폭행을 휘둘렀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사무장은 얼굴에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내는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 빠졌고, 승무원들은 안전 절차에 따라 즉시 A씨를 진정시키고 기내 후방의 별도 좌석으로 격리했다.

🔹 비상착륙 없이 정상 운항…세부 도착 후 경찰 인계
진에어 측은 이미 항공기가 이륙한 상황이어서 회항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목적지까지 정상 비행을 이어갔다. 세부 도착 후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됐으며, 이후 신병 처리 여부는 현지 경찰이 맡았다. 항공사 관계자는 “운항 차질은 없었으나 승무원이 부상을 당한 만큼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 항공보안법 위반 가능성…최대 징역 10년
진에어는 이번 사건이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로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기장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내 폭행은 단순 폭행을 넘어 공중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항경찰대도 조사 착수…추가 처벌 가능성
김해공항 공항경찰대는 진에어 측에 상세 경위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현지 경찰 인계 후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측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내 난동 사례가 반복되며 항공사 및 당국은 보다 강력한 대응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줄 요약 :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말다툼을 말리던 사무장을 폭행해 부상을 입히며 기내 안전 위협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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