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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4] 송민호 병역법 위반 논란…102일 무단결근, 4월 첫 재판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2.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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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기소…병역법 위반 징역형 가능성

📍복무기간 4분의 1 이탈 수준…출근부 조작 의혹까지, 4월 21일 첫 재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총 102일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위반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법적 책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14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전체 복무기간 약 1년 9개월, 실제 출근일 약 430일을 기준으로 하면 복무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 징역형 규정과 처벌 수위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지각이나 조퇴와 달리 ‘복무 이탈’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복무 이탈은 최대 3년, 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복무를 마친 상태라 현행 법률상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 판례 비교로 본 사건의 중대성
유사 사건 판례와 비교하면 이번 사안의 무단이탈 일수는 상당히 큰 규모다.

2024년 15일 무단결근 사례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36일 결근 사례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비해 송민호의 102일 결근은 기준치인 8일의 약 13배 수준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행정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출근부 조작 의혹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복무기관 관리자와 관련된 출근부 처리 문제다.

공소장에는 관리자가 연가·병가로 처리해 실제 결근을 정상 출근처럼 꾸민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재를 받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무단 날인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송민호가 이를 요청하거나 묵인했다면 교사 또는 방조 책임이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향후 재판 전망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은 4월 21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무단이탈 일수와 조직적 정황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초범 여부, 복무기간 완료, 혐의 인정 여부 등은 양형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전망이다.

1줄 요약 :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기소되며 병역법 위반에 따른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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