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30% 넘자 정부 ‘가석방 확대’ 본격화… 전년 대비 42% 증가, 특사는 없을 듯
국내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가석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월 정기 가석방으로만 1,428명의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1월 가석방 1,428명… 전년 대비 42%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일반·장기·심사보류 수형자 2,018명을 심사해 1,428명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부적격은 468명, 심사보류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1월 말 출소해 사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월 1,004명 가석방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 1,032명보다도 크게 많으며, 2024년 월평균 794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 교정시설 수용률 130%… 사실상 초과수용 상태
정부가 가석방 인원을 늘린 직접적인 이유는 교정시설 과밀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원을 크게 초과해 수용하는 상태로, 안전관리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역시 과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목표 월평균 1,340명… “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중심”
법무부의 올해 목표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이다. 다만 2월 이후에는 1월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며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높이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가석방 요건과 절차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수형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할 경우,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교정시설장이 심사를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설 특사는 없을 전망
한편 설 명절 특별사면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 당시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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