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550만원 반환 없이 철회…수사는 계속, 노동부 감독 확대
충북 청주의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대상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착수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현장 조사로까지 이어지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산되고 있다.


🔹 고소 취하했지만 수사는 계속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페 점주 A씨는 2일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은 고소 취하 경위와 사건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가능성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점주 A씨는 언론을 통해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미 받은 합의금 55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 역시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폐기 음료였다” vs “명백한 횡령”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갔고, 점주 측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에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점주 역시 이를 묵인해온 관행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이라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존재했고, 직원들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의로 제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점주 측 주장에 무게를 두고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추가 의혹과 550만원 합의금 논란
논란은 단순한 음료 반출 문제를 넘어 추가 의혹으로 확산됐다.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B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에게 약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자신의 것으로 적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총 5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금액의 적정성과 합의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수험생 신분이었던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을(乙) 관계’ 문제로 확장됐다.
🔹 노동부 기획 감독…청년 노동 환경 점검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카페 지점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점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임금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 운영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 음식점 업종 전반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 본사도 조사 착수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본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과 직원 간의 개별 분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을 넘어 프랜차이즈 구조 내 노동환경, 권한 관계, 내부 규정의 명확성 문제 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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