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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5] KBS 기자 근무시간 음주운전 사고…차량 7대 잇따라 충돌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4. 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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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음주운전 사고, 근무 중 차량 7대 충돌…보직해임·징계 착수

📍본사 인근서 음주 상태 운전 중 사고…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KBS 현직 기자의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 내부 징계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영방송 구성원의 기강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근무 중 음주운전…KBS 본사 인근서 사고 발생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KBS 소속 50대 남성 기자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근무시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KBS 어린이집 인근 소방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았고, 총 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 차량 7대 연쇄 충돌…인명 피해는 없어

사고로 인해 다수 차량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으며, A씨는 곧바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선거방송기획단 소속 기자…사고 직후 보직해임

A씨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내부에 구성된 선거방송기획단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사고 당일인 3일 저녁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사실을 사내에 공지했다.

🔹 “무관용 원칙 적용”…징계위원회 회부

KBS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송사 측은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직원을 보직 해임했다”며 “관련자들을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 사고 경위 추가 조사 예정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근무시간 중 음주 사실과 운전 경위 전반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줄 요약 :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KBS 기자가 보직해임됐으며, 경찰 수사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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