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끝자리 따라 이용 제한…전기차·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 적용
오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승용차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시행을 하루 앞두고도 대상 주차장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이용자 혼선이 예상된다.


🔹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차량번호 따라 출입 제한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제도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수요일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해당 조치는 공공기관 공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 이용자 차량까지 포함해 적용된다.
🔹 경차·하이브리드·렌터카 포함…사실상 모든 승용차 대상
적용 대상은 폭넓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예외 없이 포함되며, 렌터카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이 빌려 운전하는 렌터카도 5부제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대부분의 승용차 운전자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 장애인·국가유공자·전기차 등은 예외 적용
다만 일부 차량은 예외가 인정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생계형 차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공기관에 신청해 주차장 출입 비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어 이용 전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 택배·배달 차량도 원칙적으로 적용…비표 필요할 수 있어
택배나 음식 배달 등 업무 목적으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잠시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 역시 출입 비표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개인 간 물품 전달이나 단순 방문 목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입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 유아 동승 차량도 비표 요구 가능…무인 주차장 변수
유아를 동승한 차량의 경우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경우 출입을 위해 별도의 비표가 요구될 수 있다. 유아 동승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 정기권 이용자 일부 예외…발급 시점 따라 적용 여부 달라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이달 2일 이전에 정기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5부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2일 이후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한 경우에는 5부제 적용 사실을 안내받고 이에 동의한 뒤 이용해야 한다.
🔹 할인·환불 기준은 기관별 자율…이용자 혼선 우려
5부제 시행에 따른 요금 할인이나 환불 기준은 별도로 통일되지 않고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도 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용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모든 주차장 대상 아냐
모든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서만 시행되며, 전통시장 인근이나 주요 상권, 주택가에 위치한 33개 주차장은 제외됐다. 또한 무료 주차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료 공영주차장에 한해 시행된다.
🔹 운영시간 내만 적용…시간 외에는 이용 가능
5부제는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만 적용된다. 운영시간 외에는 출입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입출차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주차장 운영시간과 함께 5부제 적용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 정보 안내 미흡…이용자 직접 확인 필요
문제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대상 주차장 정보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 시행 여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지도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도 지연되고 있어, 이용자는 개별 주차장을 직접 검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 플랫폼 반영 지연…현장 정보 확인 어려움
공공기관은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등에 5부제 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받았지만, 실제 반영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구조상 즉각적인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도 서비스에서는 5부제 시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 공공기관 차량은 홀짝제 강화…삼진아웃 적용
한편 공공기관 공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8일 0시부터 홀짝제가 적용된다. 날짜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다만 일반 방문객은 공영주차장 5부제만 준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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