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품수수·성 비위 혐의 원심 유지…성적 이익도 뇌물 인정
금품 수수와 성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뿐 아니라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까지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법원은 김 군수가 지역 민원 해결과 각종 행정 편의 제공 과정에서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될 정도로 지역사회 논란이 컸던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양양군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 대법원 “원심 판단 문제 없다”…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거쳤으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 판결 직후 군수직을 잃었다.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은 또다시 민선 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안마의자 수수 혐의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원인 A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 물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토지 용도지역 변경,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 행정상 편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가 수차례 현금을 수수했고, 배우자를 통해 안마의자를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현금 수수 시점과 실제 전달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지만, 2023년 12월 전달된 현금 500만원과 안마의자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배우자가 받은 안마의자 역시 사실상 김 군수에게 제공된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 “성관계도 직무 관련 뇌물 해당”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김 군수와 민원인 A씨 사이의 성관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A씨가 행정 편의와 민원 해결을 기대하며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수 측은 이에 대해 “내연 관계였을 뿐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사적 관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행위와 성적 이익 역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형성 배경과 시기, 민원 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한 개인적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강제추행 혐의 일부는 무죄 판단 유지
김 군수에게는 민원인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제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다만 전체적인 범행 구조와 직무 관련 대가성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협박 혐의 공범들도 유죄 확정
대법원은 이날 김 군수 사건과 함께 관련 사건 판결도 확정했다.
민원인 A씨는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전 양양군의원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직 비위를 넘어 민원인과 공직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협박과 금품 거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 주민소환까지 갔던 양양군…결국 불명예 퇴진
김 군수는 강원도청과 양양군청 공무원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군수에 당선된 뒤 2018년과 2022년 선거까지 잇따라 승리하며 3선 군수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 인생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군수는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무소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양군 주민들은 직접 주민소환 투표까지 추진했다. 실제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다만 당시 32.25%라는 높은 투표율은 전국 지자체장 주민소환 사례 중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군정 공백 우려가 이어져 왔다. 현재는 탁동수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과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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