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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4] 검찰, 배우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또 만취 음주운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5.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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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또 만취 음주운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이후 또 만취 운전… 역주행·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나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과거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강변북로 역주행뿐 아니라 증거 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검찰 “재범 위험 크다”…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65%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상적인 운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승원은 약 2분간 역주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리기사가 차 버리고 갔다”… 거짓 진술 논란

수사 과정에서 손승원이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초기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가져가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려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만취 상태 운전을 반복한 점, 사고 이후 책임 회피 정황까지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오명… 반복된 음주운전

손승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동승했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큰 비판을 받았다.

결국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형이 확정되면서 군 복무 역시 면제됐다.

🔹 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논란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와 처벌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Spring Awakening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도주 및 거짓 진술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실형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줄 요약 : 검찰이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역주행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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