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재석, 코로나19 확진
방송인 유재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소속사 안테나가 오늘(13일) 밝혔다.
유재석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통보를 받고 1차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고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후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오전 2차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재석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
소속사는 "유재석은 현재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재석은 현재 MBC '놀면 뭐하니?',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SBS '런닝맨'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고, 연말 연예대상을 비롯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촬영을 마친 '놀면 뭐하니?' 측은 "출연자를 포함해 제작진 전원이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오는 15일 마포구 상암 MBC홀에 관객들을 초대해 '도토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도 취소했다.
'런닝맨'은 13일 촬영이 예정돼 있었지만, 확진 판정으로 유재석 없이 녹화를 진행했고, '유 퀴즈 온 더 블록'은 이번 주 녹화 일정을 취소했다. 유재석은 카카오TV '더듬이 TV: 우당탕탕 안테나'에도 출연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중순 모든 촬영을 마쳤다. 또 연말 지상파 3사 시상식 참석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닷새 뒤인 18일 열리는 SBS '연예대상'에는 참석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25일 KBS '연예대상'과 29일 MBC '방송연예대상' 참석도 미정이다.
방송가는 앞서 유희열의 확진으로도 프로그램 녹화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JTBC '싱어 게인 2'에는 윤종신이 대신 투입됐고, JTBC '다수의 수다'와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역시 스페셜 MC를 섭외해 녹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2. 10대들 무인모텔서 흡연·음주난동, 하지만 촉법소년이 아니었다.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객실에서 난동을 피운 미성년자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무인모텔 업주에게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라고 따지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며 "이전에도 '오면 안 된다' 정도의 잔소리만 하고 집에 돌려보냈는데 또 방문했다"라고 했다.
미성년자의 입실을 확인하고 A씨가 해당 객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객실에는 수많은 술병과 담배꽁초가 있었다. 그는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다. A 씨는 이로 인한 최소 42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주 사실과 객실 침구 훼손이 적발된 뒤 이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 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라고 대들었다"라고 했다.
A 씨가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죽여보라고 XX.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저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아프겠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난동을 피운 학생의 부모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거의 따지듯 묻더라"며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것이고 필요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더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3명이 이들을 붙잡아 파출소로 연행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2006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나이를 넘겼다는 것이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 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진다. 파출소 측에선 초동 조사를 마친 뒤 이들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A군 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