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인이 학대·살해' 양모, 2심서 감형된 징역 35년 확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비트코인으로 현역대위 포섭, 군 기밀 빼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매수돼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현역 장교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합동수사한 국방부·경찰청·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38)씨와 현역 대위 B(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경·검 발표자료와 브리핑을 종합하면, 6년 전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공작원 추정 인물 C씨와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현재 가격) 가상화폐를 받았다. A 씨는 그해 7월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자 B 대위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 1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B 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B 대위는 군사기밀을 촬영했다고 수사기관은 전했다.
B 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해 C 씨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C 씨로부터 4800만 원가량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군사 2급 비밀) 등이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군·경·검은 ‘현역장교 간첩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 공작원의 실체나 A 씨와 B 대위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안보 수사과는 “A 씨와 B 대위의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북한 말투 등이 파악됐고 지령 등이 공작 활동에 해당돼 (C 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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