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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오늘의 일들 : '정인이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 비트코인으로 현역대위 포섭, 군 기밀 빼내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4.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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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인이 학대·살해' 양모, 2심서 감형된 징역 35년 확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살인한 양모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비트코인으로 현역대위 포섭, 군 기밀 빼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매수돼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현역 장교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합동수사한 국방부·경찰청·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38)씨와 현역 대위 B(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대위가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 뻬냈다.

군·경·검 발표자료와 브리핑을 종합하면, 6년 전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공작원 추정 인물 C씨와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현재 가격) 가상화폐를 받았다. A 씨는 그해 7월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자 B 대위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 1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B 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B 대위는 군사기밀을 촬영했다고 수사기관은 전했다.

B 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해 C 씨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C 씨로부터 4800만 원가량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군사 2급 비밀) 등이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군·경·검은 ‘현역장교 간첩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 공작원의 실체나 A 씨와 B 대위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안보 수사과는 “A 씨와 B 대위의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북한 말투 등이 파악됐고 지령 등이 공작 활동에 해당돼 (C 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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