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 아동 성추행 혐의 피소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오션검)이 9세 남아를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래퍼 최하민씨는 4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군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라고 진술했지만, B군의 부모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간 입원하기도 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실제 범행 이유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외에도 최 씨가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지르고,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최하민 본인이 직접 자신의 카카오톡 팬 톡방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최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릴 예정입니다.
2. 여고생 성폭행 혐의 50대 통학차량 기사 구속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학창 시절 통학차량 기사인 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 씨는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A 씨가 수년간 성폭행을 했고,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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