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복용’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형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진세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컵 안 내용물이 오염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한 씨는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항의한 바 있다.
2.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2명 체포
검찰이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을 붙잡았다. 인천지검 형사 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 씨와 조 씨가 검찰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잠적한 과정에서 도피 비용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이씨와 조 씨의 도피 조력자는 모두 4명이다. 이중 2명은 체포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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