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2.07.09. 오늘의 일들 :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불가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속초시 공무원 2명 직위 해제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7. 9. 21:55

본문

반응형

1.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불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 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양이 숨지고 C 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줄 요약 :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아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 적용이 안된다.


2.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속초시 공무원 2명 직위 해제

강원 속초시는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 연루 직원 2명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에어컨 절도사건과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에어컨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어촌계에서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화장실 CCTV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립하고 조기에 시정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공중화장실 에어컨 절도사건에 연루된 속초시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되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